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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임신 및 출산 혜택을 대폭 늘렸는데요. 임신부터 출산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13가지를 담았습니다. 2024년 임산부 및 출산 관련 지원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임산부 및 출산 혜택 13가지
1. 임신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는 임산부의 출산 전, 후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유산을 포함한 출산자와 2세 미만의 자녀까지 100만 원의 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등의 목적으로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되는 포인트입니다.
- 지원대상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진료비, 치료비, 약제 구입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 (병원, 약국, 한의원, 치과 등 사용가능)
- 지원금액 : 아동당 100만(다 태아 140만 원)
- 사용기한 : 임신부터~2년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 방문신청 : 병원에서 받은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보건소, 전담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정부 24등 사이트에 신청합니다.
2. 첫 만남 이용권
2022년에 신설된 정책으로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자체, 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2024 년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지원금액 : 1인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에 충전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or "복지로"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신분증
3. 부모급여(부모수당)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새로이 시행된 정책으로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 문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나
2024년부터는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개월수 | 2023년 | 2024년 |
0-11개월 | 70만원 | 100만원 |
12개월-23개월 | 35만원 | 50만원 |
처음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25일에 현금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 51만 4천 원의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18만 6천 원)을 지급받습니다.
4.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만 2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 2월까지(24개월~86개월까지) 1인당 10만 원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유치원,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매달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5.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0개월~95개월)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0세~95개월(만 8세) 아동
- 지원내용 : 매달 1인당 10만 원
- 신청방법 : 출생 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복지로",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아동수당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지급 중단
6. 다둥이카드 혜택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혜택으로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을 통해 여러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에게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등에서 요금할인 가능
- 신청방법 : 정부 24의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
- 다자녀 가정을 위한 혜택이 이외에도 많이 있으니 각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출산 후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출산 혜택을 통합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7. 자동차 보험료 할인
임산부 및 출산 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할인 특약"을 통해 2~12%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대신 남편이 대신 할인보험을 적용 받을수도 있습니다. 자녀에 나이는 만 6세 이하거나 출산 예정인 아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보험율은 보험사마다 다르니 보험사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 KTX, SRT 요금 할인
임산부를 포함한 보호자 1명까지 KTX, SRT 요금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KTX 특실을 일반 요금으로 받고 있으며 SRT 할인지정좌석 30% 할인이 가능합니다. 1개월에 총 8회 이용이 가능하며 당일 신청은 불가합니다.
- 지원대상 : 임산부와 보호자 1명, 다자녀 가족 중 3명 이상(보호자 1명 포함)
- 신청방법 : KTX, SRT 회원가입 → 정부 24 "맘 편한 임신"."행복출산" 서비스 신청을 통한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회원
등록 → 열차누리집(PC, 모바일앱)에서 할인대상 좌석 구입
명절에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지원기준 | 구분 | 지원내용 |
임산부 | KTX | 특실을 일반요금으로 제공 |
SRT | 할인지정좌석30%할인 | |
다자녀 가족 | KTX | 어른요금의30%할인 |
SRT | 어른요금의30%할인 |
9. 전기세 감면
3세 미만의 영아 가정에게 매달 최대 30%까지 전기세를 할인해 줍니다.
- 지원대상 : 만 3세 미만의 영아 가정
- 지원내용 : 매달 최대 16,000원까지 할인(30% 할인)
- 한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전화(지역번호+123) / 한국전력공사 방문
- 5명 이상 가족,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10. 지역별 출산장려금
임산부 및 출산혜택으로 출생을 위한 장려금으로 출생아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산장려금은 지역별로 가격이 상이하니 아래 사이트를 통해 조회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지원대상 : 임산부, 출산한 자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
- 사용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복지로 or 정부 24에서 신청
11. 보건소 혜택 : 산전 건강관리부터 출산 후 관리
임산부를 위해 각 보건소에서는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통해 여러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보건소 별로 혜택이 상이하니 각 보건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해운대구 보건소 기준으로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예비부모. 임산부 건강관리
- 임산부 건강관리
체계적인 산전, 산후관리 지원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임신등록 시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지참하여 해운대구보건소 및 재반, 반송지소 방문
임신 12주 이내 관내 임산부(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엽산제 지원
임신 12주 이내 관내 임산부(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 이후 관내 임산부(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예비부모 무료 건강검진
대상 : 해운대구 구민 중 임신을 준비 중인 부모(예비부모)
예비부모 둘 중 한명만 관내 구민이여도 가능 (혼인 확인 서류 또는 청첩장 등 필요서류 지참 필요)
-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출산 산모(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대여기간 : 4주(연장 불가)
- 임산부 주차스티커 발급
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준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주차가능구역 : 분홍색 차선이 그려진 임산부 전용 주차선(장애인주차에는 불가)
12. 아이 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다른 이유로 양육이 어려울 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혜택입니다.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두 자녀 이상 가구
- 지원내용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 두 자녀 이상 가구(본인부담금의 10%)
- 신청방법 : "아이 돌봄 서비스"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13. 기저귀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만 2세 아동을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24만 원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부모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수 확인자료 등
오늘은 2024년 임산부 및 출산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진행하고 있는 혜택들도 많으니 꼼꼼히 찾아 모든 혜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