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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젊은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8월까지 신청을 받았던 이 제도를 2024년까지 임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의 연장 신청에 관한 정보가 아직 많이 알려진 것 같지가 않아서 오늘은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복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정책 지원 배경 및 목적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은 주거 부담을 겪고 있는 젊은 층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발표 당시에도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해두었으며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까지 였고 지급 기한은 2024년 12월까지 였지만 이것을 1년 더 연장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 나이 제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및 자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무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지정된 연령 안에 포함되고 중위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이어야만 합니다.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 2005년 태어나신 분

 
2024년에 신청을 하신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만 19세가 되시는 분들부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내년에 만 35세가 되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신청 조건 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모든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면 좋겠지만 정부 예산안이 빠듯하고 경제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우선 혜택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자격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 존속 포함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기존 월세 지원 제도 수혜자
 
청약에 당첨되어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신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나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달세를 내고 거주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1인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이미 각 시도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 처리되어 받을 수 없어요.

소득 조건

 

 
 

청년월세 소득자격 요건
 
- 신청자 본인 : 1인 기준 월소득 134만원 이하
 
- 청년 본인 외 가족들 : 3인 기준 기준 월 471만원 이하

구 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기준 134만원 / 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 가구 기준 417만원 / 월 )
재산가액1억 700만원 이하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와 원가구 소득조건 모두 만족해야 함

 
혼자 독립하여 가족과 따로 거주하는 분의 경우 월 소득 117만 원 이하로 조건이 굉장히 낮습니다.신청자 본인 이외에 가족들의 소득도 일정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4인 가족이라면 본인을 제외한 가족들 3인의 모든 월 소득이 419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만 30세 이상으로 혼인을 하였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11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2024중위소득

 
만약 신청하는 청년 본인이 이미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렸을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의 수를 모두 포함하게 되므로 외벌이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두고 있다면 4인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월 소득 기준이 343만 원이 됩니다.
 
한시 특별지원 연장
 
지난 12월 21일에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24년도의 예산 총액은 656조 6천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반영이 되었고 이 중에서도 청년들에게 월세를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2024년도까지 1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검색하시다가 보면 작년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블로그 글이 많이 보이는데요. 내년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두셨다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4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점검 기간이라서 서비스 신청이 현재 중단이 되었으니 이후에 신청 공고가 나왔을지 복지로 홈페이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거 같아요.

복지로 사이트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온라인 : 복지로(Bokjiro) 사이트 직접 신청
오프라인 :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신청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검색하고 들어가셔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고 서비스 신청 ->복지 급여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 순으로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신청 필요 서류
 
-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계좌이체 내역, 카드결제,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등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서류는 지원 신청서와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부분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세를 내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임대인이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자격 조건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입금될 본인 이름 계좌의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가족 구성원 확인 목적의 가족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모든 자료는 jpg, pdf 와 같은 자료로 온라인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은 젊은 가구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또 금방 바닥이 나면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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