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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2024년 1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똑똑하게 알아보고 늦지 않게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50억의 예산과 25,000명 내외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150억원의 예산과 40,000명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이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을 하게 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50%에서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폐업이란

아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적자가 지속되고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우 수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6개월간 연속하여 매월 적자인 경우, 폐업 직전 3개월의 평균 매출액이 직전연도의 같은 기간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기준 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 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인 경우를 뜻 합니다.

또한, 질병 혹은 부상,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가입대상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인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월평균 매출액이 1,820만 원 이하인 사업장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장, 재취업 지원, 직업능력 개발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인 사업장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로, 1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가 1명도 없는 사업장만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장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월평균 매출액이 1,820만 원 이하인 사업장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월평균 매출액이 1,820만 원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월평균 매출액은 매출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go.s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직전 3개년)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직전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고용보험

 

방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위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담당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원 내용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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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업장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고용보험료 등급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환급 금액은 고용보험료 등급별로 차등 지급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에 따라 1~7등급으로 구분됩니다. 1등급의 경우 월 보험료가 40,950원인데, 이 중 80%인 32,76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등급의 경우 월 보험료가 76,050원인데, 이 중 50%인 38,025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지급

지원 대상 사업장은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다음 달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에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환급은 8월에 지급됩니다.

 

지원내용의 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부담 경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직업훈련,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실업급여, 직업훈련, 경영 컨설팅 등 고용보험의 다양한 혜택은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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