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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쯤 내야 하는 세금! 바로 자동차세 납부 기간입니다. 세금은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잊지 않고 챙기길 바라면서 오늘은 자동차세와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그리고 할인율 신청방법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올해 첫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16일 ~ 31일까지입니다. (약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3월, 6월, 9월에도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1기 | 06.16 ~ 말일 | 01월 ~ 06월 치 후불 |
2기 | 12.16 ~ 말일 | 07월 ~ 12월 치 후불 |
연납세액을 납부하시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내셔야 합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 & 납부기간
1월 16일~1월 31일 | 연 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남은 11개월치) |
3월 16일~3월 31일 | 연 세액의 약 3.76% 세액공제 (남은 9개월치) |
6월 16일~6월 30일 | 연 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남은 6개월치) |
9월 16일~9월 30일 | 연 세액의 약 1.25% 세액공제 (남은 3개월치) |
연납할인 신청기간에 납부를 하시면 할인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납부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이왕이면 2024년 1월 기간내에 연납하시고 세액공제를 더 받아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연 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1월 16일 ~ 31일입니다.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메인 페이지 중간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클릭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 연납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1월에 연납하면 약 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이왕 연납하실 분들은 1월 신청 기간에 납부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유의.사항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차량 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2024년 세액공제율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부터 개선된 공제율 적용)
*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공제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5년간 단계 조정)
- 연도별 공제율 2021~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 이후 : 3%)
[기준연도 : 2024년]
- 1월 : 연세액 x 335/366 x 5% -> 연세액의 약4.57%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6 x 5% -> 연세액의 약3.75%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약2.52%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5% -> 2기분 세액의 약2.5% (공제기간 10월~12월)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과세 대상 & 납세자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등록 원부상 소유자)는 자동차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 중량에 따라 과세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 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 과세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 cc당 22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오늘은 자동차세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월에 내는 것이 가장 세액공제율이 높으니 놓치지 말고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해가 갈수록 공제 세액률이 적어지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이왕 연납할 예정이시면 1월 신청 기간에 납부해서 조금이라도 더 할인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