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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이것은 놓치지 말자!! 연말정산 기간과 미리 보기 서비스까지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내용을 알고 가셔야 손해 보는 게 없으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연말정산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기간

2024년 연말정산은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도 1월~12월 말일까지 한 해 동안 수입과 지출을 신고하여 2024년 1월~2월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의 연말정산의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홈택스의 2024년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확인
2024년 01월 15일 ~ 2024년 02월 15일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빙제출
2024년 01월 22일 ~ 2024년 02월 29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기타 제출
~ 2024년 03월 10일
 
누락분 경정청구
2024년 03월 11일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4년 3월 ~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 및 누락분 추가신고
2024년 05월 01일 ~ 2024년 05월 31일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 보기 서비스

 
정확한 환급금 조회를 원하시면 1월 15일 이후에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환급금조회를 하시는 게 편하고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15일 현재는 이용자가 많아 이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고 해요. 1월 23 일월 23 이후에는 기다리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간편 인증 후 접속해 봅니다.
 

연말정산

 
현재는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후에 제출한 제류는 1월 20일부터 제공예정이라고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영수증 제출한 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가 되는지 여부 공제조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조회는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거쳐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귀속 연도를 년으로 설정 후 각 월별로 조회도 가능하고 전체 기간에 선택에 따라 돋보기를 누르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15일 이후에 홈택스에 접속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얼마의 소득과 지출을 했는지 확인 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바뀐 화면에서 연말정산의 상단 6번째 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로그인 후 접근이 가능하니 로그인 먼저 해주신 후에 1년간 근로자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일 년 동안 근로자의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의 메뉴를 참고하시라고 펼친 메뉴로 캡처해 보았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자료조회가 모두 가능하고 세액공제 되는 항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메뉴는 아래 홈택스 첫 화면에서도 바로가기 메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새로 바뀐 홈택스 화면에서 방문자별 맞춤메뉴 오른쪽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클릭하시면 가족의 자료정보제공동의절차를 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은 위의 순서로 진행되고 각각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따라 온라인, 팩스, 세무서방문 신청 등 보기 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 2023년도와 달라진 점 알아보기

2024 연말정산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제도
 
기부금 세액공제 중 한 가지로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본인거주 이외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 답례품 30%
 

-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 답례품 30%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평소 관심 있게 보아둔 지역이 있다면 12월 중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통해서 100% 세액공제를 연말정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상향
 
2023년 기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문화비 사용 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은 40% 소득공제
 
2024년 연말정산 카드공제 달라지는 점
또한 총급여에 따라 기본공제 3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한도에 추가되어 공제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 일정비율공제였는데 23년 4월~12월까지
   일시적으로 변경된 항목이 있습니다.
연 급여가 7천 이하라면 7월 1일 이후분은 영화관사용까지 문화비포함 소득공제적용, 대중교통사용금액은
   40%에서 80%로 소득공제 금액이 상향됩니다.
 

카드공제

 
2024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상향
 
나이, 소득무관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가 연간 9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수능 응시료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 -&gt 4억으로 상향되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각각 17%, 15% 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상향
 
-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소득세 감면제도 중 감면되는 한도가 연간 15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024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 상향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 세로확대되어 자녀 세액공제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자녀세액

 
2024 연말정산 과제표준 변경
 
2024년도 연말정산부터는 기존에 1200만 원이 과세표준이었던 것을 1400만 원으로 과세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전에는 1200만 원이 이하로 벌어야 최저세율을 적용받았다면 이제는 1400만 원 이하까지 최저세율 6%를 적용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시는 분들이 생기겠죠?
 

과세표준

 
연말정산 꿀팁
 

소비 몰아주기
2인이상 가구일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소비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쓴 돈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넘기기 위해서 몰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소비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일 수 있어요)
 
기부금공제
안 쓰는 물건 중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가게에 가서 기부하고 기부영수증 챙길 수 있습니다.
 
간편 결제 현금영수증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 결제한 내용은 현금영수증 챙길 수 있는 것 확인하세요.
등록된 번호로 자동으로 소득공제에 잡히긴 하는데, 그래도 잘 되었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연금저축 혹은 irp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24년 연말정산 기간과 혜택 달라진 점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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