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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르면 나만 손해!
요즘은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폐업 신고가 늘어나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 실업 급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조건, 그리고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말은 구직급여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한 후에는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지 12개월이 넘으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기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기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4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5 구직급여 신청하기
3 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의 경우에는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수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에서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최초 실업 인정인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 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 기간으로 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6 구직활동하기
7 구직활동 인증 시 구직급여 지급
8 구직급여 만료
9 구직급여 연장 신청 및 지급
9 의 경우에는 위에서 소개드린 훈련/개발/특별 연장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연장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의 신청방법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으나 이후에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증빙하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처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류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여러분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력이 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서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급 받기 위해서는 급여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조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사가 있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해야 함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장하지 않을 것)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은 실질적으로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기간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7~8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 자발적인 퇴사를 인정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 휴업으로 인해 기존 임금의 70% 미만을 받는 경우 채용 전 제시된 근로조건 이 채용 후 저하되는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으로 불리한 처우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실업급여 금액 및 급여일수
//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설정됩니다.
2024년 현재
상한액은 66,000원 / 하한액은 63.140원입니다.
여기서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바뀌면 하한액 역시 바뀌게 됩니다.
하한액 계산 방식은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입니다. |
근로자의 지급금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산정합니다.
하 루 | 1일 구직급여액 기준 | 30일 구직급여액 기준 |
1시간 근무 | 7,888원 | 236,640원 |
2시간 근무 | 15,776원 | 473,280원 |
3시간 근무 | 23,664원 | 709,920원 |
4시간 근무 | 31,552원 | 946,560원 |
// 급여일수
퇴사 나이는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퇴사 당시 나이가 51세 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 4년 이였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7개월 (210일)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실업급여조건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청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구직등록을 하고 절차에 맞는 교육과 활동을 해야 실질적인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