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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라면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대출을 이용하면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5년간 1.1%~3% 저리에 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신생아를 둔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구 분 | 조 건 |
연소득 | 1억 3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
재 산 | 4억 6900만원 이하 |
주 택 | 무주택자 9억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기 준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태아는 미포함) |
-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요건은 소득 4 분위 가구의 보유액의 평균인 4억 6900만 원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입양 포함)부터 적용되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합니다.
* 전세자금의 경우,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이며 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입니다.
2024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기간 (구입, 전세)
구입자금 특례금리 적용 시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1.6% ~ 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2.7% ~ 3.3%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0.55% 가산되고 8,500만원 초과는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로
적용됩니다.
구입자금 우대금리
- 기존 자녀 : 0.1%
- 추가 출산 : 0.2% (1명당)
- 청약가입 : 0.3~0.5%
- 신규분양 : 0.1%
- 전자계약매매 : 0.1%
* 추가 출산의 경우 대출기간 5년 연장, 최대 15년까지 가능.
전세자금 특례금리 적용 시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1.1% ~ 2.3%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2.3% ~ 3.0%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0.4% 가산되고 7,500만원 초과는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로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우대금리
- 기존 자녀 : 0.1% (1명당)
- 추가 출산 : 0.2% (1명당)
- 전자계약매매 : 0.1%
* 추가 출산의 경우 대출기간 4년 연장, 상한은 12년까지 가능.
2024 신생아 특례대출 LTV, DTI 한도
구입자금 대출 | 구입자금 대출 |
- 대출한도:최대5억원 LTV :일반70%,생애최초80% DTI : 60%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 대출한도: 3억원 이내 * 보증금80%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5회 연장 가능) 예시)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최장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
2024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가능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취급은행)
신청일 | 2024년1월29일~ |
신청 및 취급 은행 | 기금e든든 누리집 |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
- 신청일 : 2024년 1월 29일~
- 신청 및 취급 은행 : 기금 e 든든 누리집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서류
-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및 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
-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인감증명서
* 추가 서류 필요시 제출가능.
마지막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책이었지만 해당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