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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미취창업 3040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먼업 프로젝트를 알고 계신가요?
2023년 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2024년 우먼업 구직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먼업 프로젝트는 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장려금,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구직지원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개요
지원대상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창업· 의사가 있는 30~49세(1974.1.1.~1994.12.31.)
서울시 거주, 미취·창업여성으로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유사·중복사업 동시 및 순차 참여 미해당자)
접수기간
2024. 2. 19.(월) 09:00 ~ 3. 8.(금) 18:00
접수기간 중이라도 접수인원 1,690명 도달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선정인원 1,300명
선정방법
자격검토 통과자 중 가점평가 고득점자순 선정
- 자격검토 : 제출서류 검토 및 자격요건 별도 조회
- 가점평가 :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점 (* 동점자는 고연령순 선정)
지원내용
구직지원금 월 30만원×3개월 (1인 최대 90만원)
- 취·창업성공금 : 30만 원만원 (구직지원금 수급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로 및 사업유지 시)
취·창업성공금을 포함하여 1인 최대 90만원
- 구직활동지원 :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
(상담, 코칭,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등 사후 관리
지급방법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 지급
- 포인트 사용 :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본인의 교육훈련비,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
시험응시료, 아이돌봄비 등으로 사용 가능. ※ 단,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음
신청자격 및 요건
생애 1회 지원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공고일(모집시작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함. 해당 자격요건은 공고일 ~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24.2.19.)(’24.2.19.)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여성
신청연령
30세~49세 (1974.1.1 ~ 1994.12.31)
취·창업여부
ㅇ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업자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근로시간 명시, 날인 포함) 제출 시 인정
ㅇ 미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사업자등록 이력자는 공고일 이전 폐업한 경우만 신청 가능
소득요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산정방법) 공고일 전월(1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
- (가구원 수) 본인·배우자·자녀
단,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조)부모·형제·(조) 부모·형제·자매 중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함께 등재된 경우 가구원에 포함함
유사·중복사업 참여 제한
ㅇ 동시참여 제한 및 순차참여 허용
순차 참여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23.11.18. 이전) 참여 종료 시 지원 가능
ㅇ 동시참여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모집공고일 이전 지원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구직지원금 지원 시 수급
대상 제외, 급여액 삭감, 서비스 제한 등 자격에 변동 있을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 우먼업 https://www.seoulwomanup.or.kr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4.2.19.)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열람용 서류 제출 불가 암호가 있는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ㅇ 구직지원금 신청서 (온라인상 작성)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상 작성)
ㅇ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필수
-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등) 포함 발급
ㅇ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ㅇ 필요시 추가제출서류 각 1부.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ㅇ 주민등록상 성명, 거주지 주소, 이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정확히 입력
자격조회를 위한 정보로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심사에 따른 선정/미선정 및 선정 이후 안내사항을 수신받을 수 있도록 이메일 및 연락처
필수 기재(연락처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ㅇ 첨부파일이 부정확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성명, 연락처 등 기본정보 변동사항 발생 시는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회원정보변경] 메뉴에서 해당 정보 변경 후 신청서 작성
선정방법
선정절차
ㅇ 모집인원이 선정인원 초과 시 가점 심사 진행
ㅇ 모집인원이 선정인원 미달 시 서류적격심사 진행(가점심사 미진행)
ㅇ 1단계 서류심사
- 제출서류 확인 : 제출서류 완비 및 신청내역과 제출서류 일치 여부 확인
ㅇ 2단계 자격요건심사
- 자격요건 확인: 신청자격 적격 여부 평가
ㅇ 3단계 가점심사
- 1, 2단계 통과자 중 가점 적용 고득점자 우선 선정
- 자녀 수 가점 확인 : 고득점순 선정
단계별 심사 검토·평가 자료 검수
선정발표
ㅇ 일시 : 2024.3.28.(목) (예정) ※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방법 : 서울우먼업프로젝트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확인, 개별 문자 발송 등
확정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ㅇ 지급절차
신한신용카드 및 신한체크카드 미보유시 지원금 사용에 제한이 있음(우먼업몰에서만 사용 가능)
신한BC신한 BC카드 사용 불가
ㅇ 지급시기
- 1차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상담 및 구직등록 확인 후 지급
- 2차 1차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및 해당 회차 참여자 이행사항 확인 후 2차 지원금 지급
- 3차 2차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및 해당 회차 참여자 이행사항 확인 후 3차 지원금 지급
/ 1차~3차 지원금 지급 전 자격요건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신청 이후 ~ 선정 이전 중도취․창업시) 구직지원금 미지급, 취·창업성공금 미지급 (선정 이후 ~ 1차 지원금 지급 전 중도취․창업시) 지급전 필수이행사항 이행 시 구직지원금 지급, 취·창업성공금 미지급(1차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ㅇ 사용절차
ㅇ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2024.11.30.까지(2024.11.30. 까지(이후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참여자 이행사항
① 사전교육 이수
② 연계기관 방문(구직등록, 상담)
③ 직업교육*
④ 구직활동** 및 증빙
⑤ 구직활동결과보고서 2회 제출
- 매월 이행사항 필수 완료 후 지원금 지급(미이행자 지급 중지)
1차 지급 후 3개월 기간 중 구직활동 필수
* ‘직업교육’ 범위: 취․창업희망분야 관련 교육(OA교육 포함)
** ‘구직활동’ 범위: 연계기관 프로그램(직업교육 포함 가능) 이수 (월 1건 이상) 또는 지원이력서 제출, 면접(월 2건 이상)
취․창업성공금 지급
ㅇ 구직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취업 및 창업일로부터 3개월간 근로 및 사업유지 시 1회에 한하여
30만 원 지원
- 취업 기준: 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 창업 기준: 사업자등록 후 3개월 내 매출 발생(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취·취·창업 사유 발생 1일 이내 지급중단신청서 제출, 취·창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부터 취·취·창업 이후 6개월 이내
참여자 신청에 의해 적격 여부 검토 후 지급
구직지원금 3회 지급받은 경우 또는 취·창업일로부터·창업일로부터 6개월 경과 이후 신청 불가
모집공고 이후 취·창업성공금 신청 시까지 서울시 거주 자격 유지 필
지원금 지급 중단
ㅇ 지원금 중단 :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중단하며, 중단사유 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 지급중단신청서 제출 및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취·창업여부, 거주지 변동, 유사·중복사업 참여 등의 사유 발생
ㅇ 지급중단 시점 : 중단 사유 발생 다음 회차부터 미지급
기타 유의사항
ㅇ 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은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자격을 조회하고 심사하므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하여 구직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직지원금 참여기간 중 지원자격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 관련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등)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지방자치단체의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대표번호(☎1660-3040), 카카오톡 ‘서울우먼업프로젝트’ 채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