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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년 만에 대수술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입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낮추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하여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자녀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대폭 늘려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총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상속세 개편의 주요 내용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상속세율의 조정입니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최고 세율이 40%로 낮아집니다. 과표 구간도 조정되어,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이 50%에서 40%로 10% 낮아지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자녀공제의 대폭 확대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다자녀가구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자녀가 2명인 경우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공제(5억~30억 원)까지 더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참고로!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두 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이번 유예로 인해 당분간 시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개편 제외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제외되었습니다.
종부세 개편은 당초 조세체계 합리화의 주요 항목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종 조율 과정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 개편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도 고려된 결정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여러분의 재정 계획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재정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