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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지?"라는 고민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제도인거죠. 주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으며, 월 별로 현금을 지급해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신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 같다면 오늘 내용을 읽어보시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당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대상자는 누구이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조건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이기에 당연히 소득과 재산, 이 두가지를 따지게 됩니다.
2024년 기준 긴급복지 소득 및 재산 기준
구분 |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 ( 원 / 월 ) |
2023년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9 | 5,420,986 |
2024년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
재산 ( 원 ) |
2023년 | 8,077,000 | 9,456,000 | 10,343,000 | 11,400,000 | 12,330,000 | 13,227,000 |
2024년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요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1인 가구라면 2024년에는 713,1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인구수에 따른 지원금은 아래 테이블을 참고해주세요.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 금액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소득과 재산이 위에 해당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위기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사유
1.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단전된 때 ③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쿠폰이나 바우처, 상품권 등의 형태가 아니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조건
- 소득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산 : 대도시권에서는 6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3억원 이하
- 금융재산 : 대도시권에서는 2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신청방법
1)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
2)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버노 129에 전화해서 신청 가능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타인이 신청해도 상관없습니다. 기한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주변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대신 신청해 주는 선행을 베푸셔도 좋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급금액 및 기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지급금액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40,500원
- 3인 가구 : 1,457,700원
- 4인 가구 : 1,773,700원
- 5인 가구 : 2,089,700원
- 6인 가구 : 2,405,700원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단, 신청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후인 경우에는 2024년 6월 30일까지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는10월에서3월까지 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도 지원합니다. 난방비 급등에 따라2023년2월22일부터 월11만 원에서 월15만 원으로 인상한 금액이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에 대해 완벽 정리해봤습니다. 어떻게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