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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되면 난방비 때문에 한숨부터 나오게 되는 1인입니다. 특히 올해는 다른 해 보다 더 추워진 날씨에 난방비 부담이 두 배입니다. 이런 와중에 나라에서 올겨울에 난방비를 절약하는데 성공하면 캐시백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소식 들고 왔습니다. 도시가스절약캐시백이 그 제도인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난방비를 더 줄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절감기간 : 23.12 ~ 24. 3월, 비교기간 : 22.12 ~ 23. 3월
1.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3.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기
신청하는데 돈 안 들고 간편하니 일단은 신청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도시가스 캐시백 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https://k-gascashback.or.kr/ko/
회원가입을 누르면 이렇게 유의사항부터 알려줍니다. 잘 읽어보고 회원가입 시작!
개인회원과 단체회원 중 우리는 개인회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시 도시 가스 고지서, 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는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개인회원과 단체회원 중 우리는 개인회원을 클릭합니다.
휴대폰 인증까지 하고 나면 화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회원가입 시 도시가스사와 고객 식별 번호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도시가스 고지서는 고객 식별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는 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필요합니다. 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같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캐시백 금액이 현금으로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계좌 인증까지 마치면 회원가입이 완료되고, 회원가입하면서 동시에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중앙난방 사용자 신청
위 절차처럼 개인적으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할 수 있는 세대는 개별난방 사용자만 가능합니다.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는 개인적인 신청은 할 수 없고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따로 받으시는 개인 고유식별 번호가 있는 분들만 개인적으로 신청합니다.
그렇다면 중앙난방 사용자들은 캐시백 신청을 못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하여 캐시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3가지를 제출해주셔야 캐시백 지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2. 법인 통장사본
3.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전입, 전출, 명의변경 시
우리 집이 캐시백 신청을 해두었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명의가 변경되어 고유식별 번호가 변경되면 전년도와 비교할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캐시백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객 식별 번호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캐시백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캐시백 지급 제외 대상
1.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 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요 등) 사용자
3.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5.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자가검침, 인정고지 등으로 인해 추후 정산결과 가스 사용량 -값 발생시 0으로 대체됩니다.
난방비 절약을 열심히 하고 난 후 겨울이 지나고 2024년 4~5월경에 캐시백이 현금으로 통장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난방비 절약한 비용 + 캐시백이라고 생각하면 참여 안 할 이유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