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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가능액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혜택 중 하나인 2024년 근로장려금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지급액은 무려 9,000억 원 지급 대상 가구는 80만 가구 늘어날 예정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근로자근로자

 

 

근로장려금이란?

 

생활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근로장려금의 뜻을 간단히 알아볼까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일 때 최대 16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홑벌이가구는 총 소득 기준 금액 3,200만원 미만 일 때 최대 28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 소득 기준 금액 3,800만원 미만 일 때 최대 33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ARS 전화신청(1544-9944)

ARS 전화 1544-9944제 전화를 걸고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이나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 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합니다.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 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대리

평일 9~18(,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합니다.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 제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06.01 – 2024.11.30.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하며 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3백만 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있는 가구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합니다.

- 심사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지급기한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하고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반기신청분은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때 지급시기는 6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4 6월에 20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024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신청자가 허위로 신청 할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합니다.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 (1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

 


 

근로 장려금 계산을 해보고 싶으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약간의 정부 지원을 받아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건과 방법, 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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