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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제도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이 안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령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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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후설계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연금정보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방법

 

직장생활을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회사가 50%를 부담하고 개인이 50%를 부담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셨을 겁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셨다 하더라고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 하셨을 겁니다. 납입을 한다고 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수령 조건(나이 등)과 수령 방법(조기, 연기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나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 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며 기본적인 조건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10년 미만일 경우 일시납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이를 '반환일시금' 이라고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 10년 미만의 가입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가입자 사망 또는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되었다면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되어야 합니다.

 

//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에 차이가 있습니다.1953년생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1969년생 이후부터는 모두 65세 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최대 5년 더 빨리 받는 조기수령이 있으며 5년 더 늦게 받는 연기수령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 조건을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될 것

최대 5년 빨리 받는 조기수령

최대 5년 늦게 받는 연기수령

 

참고로 연금 수령일은 매월 25 되겠습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이 이득?

 

국민연금 수령 방법은 위에서 언급 해드린 것처럼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과 늦게 받을 수 있는 연기수령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자면,

 

// 조기수령

 

노령연금을 최대 5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수령이라 하며, 빠르게 받는 대신 지급률이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개시 나이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지급률 70% 76% 82% 88% 94%

65세 개시를 기준으로 표를 작성했습니다.

 

5년 빠르게 받을 경우 65세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70%를 받게 되는데, 65세 까지만 70%의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 70%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연기수령

 

최대 5년 늦게 받는 노령연금을 연기수령 이라고 합니다.

최대 5년 늦게 받는 대신에 지급률이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개시 나이 66세 67세 68세 69세 70세
지급률 107.2% 114.4% 121.6% 128.8% 136.0%

65세 개시를 기준으로 표를 작성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무조건 100%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게 될 연금을 50%, 60%, 70% 80%, 90%, 전액 중 수급권자가 선택해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연기를 할 때마다 7.2%(0.6%)씩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3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이 부분은 의견이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5세 수령액을 100만원으로 가정하면, 60세 조기수령액은 70만원이 됩니다.

70만원씩 5년 동안 받는 연금액은 4,200만원입니다.

 

이자를 더 한다면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비교를 해보자면

비교 65세 70세 75세 80세
일반수령 1,200만 원 7,200만 원 13,200만 원 19,200만 원
조기수령 5,040만 원 9,2400만 원 13,440만 원 17,640만 원

 

76세 정도가 되어야 조기수령보다 일반수령으로 이득을 보게 됩니다.

 

조기수령을 시작하고 16년 정도가 지나야 이득을 보게 되는데 5년 일찍 받아서 이자를 생각하고 물가 상승률을 생각한다면 5년 빠르게 받는 것이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이 부분은 차이가 있겠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65세 부터 받을지, 아니면 조기수령을 통해 일찍 받을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노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노후는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만으로 돈 걱정 없는 노후를 꿈꿀 수 없습니다.

개인연금으로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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